네, 외국인 자격으로 캄보디아 부동산을 구입/소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은 영구 소유권으로 증여/상속이 가능한 영구소유 자산으로 인정 됩니다.
다음의 두가지 경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콘도 오피스텔등 분할등기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의 특정 '세대'를 소유하는 것은 외국인 명의로 등기 발급이 됩니다.
2. 토지 혹은 토지가 포함된 주택, 건물의 경우 등기는 외국인 이름으로 나오지 않지만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실질적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2-1. 명의 신탁 : 국가가 인정하는 명의신탁 회사의 신탁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보유
2-2. 캄보디아 시민권 취득 :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하여 캄보디아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
2-3. 캄보디아 법인 : 캄보디아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 (캄보디아 51% 명의권자가 실제 주주가 아닌경우 문제가 될 소지 있음)
소유, 증여/상속 절차가 간단한 콘도. 오피스텔의 경우 보통 안정적인 월세소득이나, 증여/상속 절세를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고, 토지의 경우는 시세차익을 보고 중/장기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투자 성향,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 플랜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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