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절세'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없다고 하면 처음에는 "정말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다. 한국식 사고 방식으로는 잘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 이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정말 없다'.
캄보디아 부동산 세법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자.
캄보디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표와 같다.

캄보디아에서는 개인 소득분에 대한 과세를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
즉,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를 제외한 개인사업소득, 임대소득 및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되는 임대 소득 및 부가세 또한 대부분 과세 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임대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면 대부분 30 - 40% 이상 중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형성된 자산을 증여/상속시 다시 40% 이상이 과세 되므로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이나 대물림이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캄보디아 유력자들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등의 과세를 추진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며 입법화 된다 하여도 기존의 부동산 과세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과세에 들어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자는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절세'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부동산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창출 하였다고 해도 '절세'에 실패하면 투자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
부동산 임대시 발생되는 임대 소득세 (원천징수세) 및 VAT 관계
부동산 임대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체 인지에 따라서 세금 적용이 다르게 진행되므로 이부분을 명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임대 원천징수세를 VAT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 원천징수세와 임대 VAT는 다른 개념이다.)
